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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에서 11억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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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이쓰마 2021. 8.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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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에서 11억 일괄상향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밀어 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야의 합의안으로 표결 처리 된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다소 시름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https://youtu.be/n5mKKsjZV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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