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1억532만원(월 878만원)에서 1억2436만원(월 1036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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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습니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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